부동산중개대상물에 관한 허위·과장광고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2020년 8월 공인중개사법 일부가 개정됐고, 올해 2022년 1월 1일 추가로 개정돼 현재 시행 중입니다. 부동산에서 매물 광고는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가 80~90% 이상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인중개사라면 이 부분은 정확히 숙지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과 세부기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 대상물 표시 광고
2020년8월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를 추가하여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중개 보조원이나 컨설팅 업체의 광고 행위는 여전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2013년부터 시행되었다고는 하지만 중개보조원 광고는 사실상 빈번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광고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먼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서 공통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5가지 사항입니다. 1.중개사무소상호2.소재지3.전화번호*중개보조원 등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전화번호는 표시할 수 없습니다.
4. 등록번호 5.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다음은 부동산 종류별 명시사항입니다. 1. 토지 : 소재지/면적/가격/중개대상물의 종류/거래형태2. 건축물 : 소재지/면적/가격/중개대상물의 종류/거래형태/총층수/입주가능일/방수 및 욕실수/행정기관승인일/주차대수/관리비/방향3. 입목 : 소재지/면적/수종,수량,수령/거래형태4. 공장재단&광업재단 : 소재지/가격/거래형태아래 사진은 중개대상물표시광고 명시사항을 올바르게 작성한 예입니다.
부동산 표시 광고
그럼 항목별로 세부 명시사항 작성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재지 – 단독주택 : 지번을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중개의뢰인이 요청한 경우 시·읍·면·동·리까지 표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 기타 주택 : 지번·동.층수까지 명시해야 합니다. (단, 중개의뢰인 요청의 경우 층수저/중/고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 읍·면·동·리까지 표시해야 하며 층수도 명시해야 합니다.-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 읍·면·동·리까지 표시해야 하며 층수도 명시해야 합니다.신문 방송 인터넷, SNS등 모든 미디어를 불문하고 모든 광고에 적용되므로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물건 허위 광고, 허위 광고, 과장 광고, 기만적 광고, 매주가 의뢰하지 않은 물건을 임의로 광고하는 경우, 이미 계약이 체결된 중개 대상물임을 알면서 광고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위의 마지막 경우는 좀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너무 많은 물건을 광고하기 때문에 일일이 계약 체결이 되었는지 확인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거래가 완료된 것을 알면 당연히 광고를 내는 것이 옳을 거에요.그래서 고객의 문의가 오면 일단 와서 보라고 말 없이 내에 임대인에 매물이 나왔는지 확인하면서 바로 전화하다고 말씀 드립니다. 그럼 왜 계약이 됐는지 못했는지도 모르고 광고를 하는진다고 되는 사람들이 무척… 가끔 있지만. 부동산이 너무 많아서 오늘 아침 있던 물건들도 지금 나왔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는데…잘 모르면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임대인의 상담 없이 가격을 다운로드해서 광고하거나 계약된 것을 알면서도 손님을 끌것이라고 악의적으로 광고를 내지 않는 상식적인 일부의 때문에 모든 중개사가 욕(?)을 듣게 될 것 같습니다.부당한 표시광고나 세부기준 등이 궁금할 경우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라는 곳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신고업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현장에서 근무하는 공인중개사는 본인 이름을 걸고 광고하는 만큼 명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광고 하나도 신중하게 올려야 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