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기사의 법정 수당 미지급 사건과 시사점!

[전봉수 칼럼] 임원기사 법정수당 미지급 사건과 시사점, 현재 위치···여기에 소개하는 임원 기사의 법정 수당 초기 지급 사건을 통해서 근로 기준 법에 정한 근로 시간 계산 방법과 연장 근로와 휴일 근로를 하는 경우에 추가 수당 지급 계산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A회사의 임원 전속 기사로서 6여년을 일하는 회사를 그만둔 기사(진정인)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 및 퇴직금이 덜 주는됐을 뿐만 아니라 퇴직금도 적은 지급됐다고 고용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진정인은 2005.9.29.A사의 임원 차량을 운전하는 계약직 사원으로 입사하고 1년 계약을 하면서 4년을 지냈고 2009.9.29.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 제한 때문에 파견 회사에 소속을 옮기는 같은 보직으로 같은 업무를 수행했다.추가적으로 2여년 근무한 뒤 2011년 8월 13일 퇴사했다.법정 수당과 관련되면 싸움이 된 것은 고정 연장 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휴일 근로에 정해진 정액 수당만 지급했는데, 이 정액 수당이 근로 기준 법에 의한 계산된 수당보다 터무니없이 낮았다는 점이다.이에 대한 진정인은 3년간의 법정 수당의 차액, 이에 따른 퇴직금의 차액에 대해서 임금 체불이라고 진정을 했다.이 진정 사건의 법적 쟁점은 다음의 5개이다.1)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연장·휴일 근로 수당, 2)연장·야간·휴일 근로 계산 방법, 3)파견 근로자의 연장 근로에 대한 지급 주체, 4)임금 채권 소멸 시효, 5)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 임금 계산 방법<사실관계> 진정인은 계약기간 중 임원 차량운전자로서 임원의 업무스케줄에 따라 차량을 운행하여야 하므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상시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였다.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돼 있으며, 휴게시간 1시간을 근무시간 중 부여했다. 임금은 기본급과 매일 2시간 연장근로(저녁 8시까지)에 대해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설정해 일정액을 지급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최소 5,000원(평일 2시간 이상 연장)에서 최대 80,000원(휴일 8시간 이상 근무) 정액으로 지급해왔다.A사는 법정수당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정액만 지급했다.진정인의 근로계약서: 제2조(임금) ① 임금내역 ② 평일 20시 미만의 연장근무에 대한 시간외수당은 고정OT수당으로 대체한다.③ 평일 20시 이상 22시 미만 근로시 ₩5,000 22시 이상 24시 미만 근로시 ₩10,000; 24시 이상 근로시 ₩20,000④ 휴일근무시 4시간 이상 근로시 ₩40,000; 8시간 이상 근로시 ₩80,000 (단, 4시간 미만 근로시 별도 추가금액 지급 없음)진정인의 근로계약서: 제2조(임금) ① 임금내역 ② 평일 20시 미만의 연장근무에 대한 시간외수당은 고정OT수당으로 대체한다.③ 평일 20시 이상 22시 미만 근로시 ₩5,000 22시 이상 24시 미만 근로시 ₩10,000; 24시 이상 근로시 ₩20,000④ 휴일근무시 4시간 이상 근로시 ₩40,000; 8시간 이상 근로시 ₩80,000 (단, 4시간 미만 근로시 별도 추가금액 지급 없음)<해당 사건에 대한 판단>1. 단속적 근로자에게 연장·휴일 근로 수당 임원 차량 운전자의 경우 근무 시간이 길고 절반 이상이 대기 시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근로자의 근로 시간과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이 경우 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 노동부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 한 근로 기준 법상의 연장 근로와 휴일 근로의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그러므로 진정인의 경우, 고용 노동부의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 기준 법에 의한 계산을 적용을 제외할 수 없고, 현행 근로 기준 법에 의한 재가 계산되어야 한다.2. 연장·야간·휴일 근로 계산 방법 A회사는 진정인의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했다.그러나 근로 기준 법에 명시된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 제외 신청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법정 근로 시간을 초과하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추가된 가산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연장·야간·휴일 근로에 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이 근로 기준 법상의 법정 기준인 가산 임금을 초과할 경우에 그 효력을 갖고 초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3. 파견 근로자의 법정 가산 임금을 지급 주체”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근로 기준 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에서 고용 관계와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파견 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근로 시간에 대해서는 사용 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그러므로 본 사안에서 파견 사업주와 근로 계약서상의 임금 지급 항목인 월급, 식대, 고정 연장 수당에 대해서는 파견 사업주가 틀림없이 지급하고 고정 연장 수당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A사의 차량 운행 일지에 따른 A사의 정액 지급 규정에 의거 추가로 지급했다.그러므로 A사의 요청에 의해서 추가적인 업무 수행에 의해서 발생한 법정 수당에 대해서는 사용 사업주가 책임을 지고 지급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4. 임금 채권 소멸 시효 근로 기준 법 제49조(임금의 시효)에 의해서 3년간 임금 채권을 청구할 수 있어 법정 수당과 퇴직금에 대해서 3년 이내의 대상 급여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이에 따른 본 진정인은 총 6년간의 기간에 임금 채권의 효력이 유효한 3년의 기간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었다.5.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 임금 계산 방법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 임금에서, 식대,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을 포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탈락시켰다.진정인의 법정 수당 초기 지급 진정 사건은 회사 인사 담당자가 근로 기준 법에 대한 이해 부족과 업무상의 준비 사항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임금 체불 사건이다.이 진정 사건은 회사에서 이미 지급한 고정 수당과 실제로 발생한 법정 수당의 차액을 지급하면서 해결됐다.여기서 얻어진 교훈은 회사가 충분한 급여를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노동 법에 정해진 절차 규정이나 계산 방식에 지키지 않으면 임금 체불이 된다는 것이다.회사가 오랫동안 계산성 때문에 일정액의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던 관행에서 발생했다.만약 회사가 1)임금 조정을 통해서 기본급을 낮추고 고정된 정액 수당을 올리고 지급할 경우 또는 2)현재 급여 지급 시스템을 유지하면서도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 제외 신청서”를 미리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놨다면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사건이었다.그래서 회사는 임금 설정에서 근로 기준 법상의 임금 관련 규정을 충분히 이해한 뒤 임금 설정이 필요하다.▲사지=한국경제신문(‘삼성 임원들, 2년마다 기사 교체로 인한 불편’ 2013.11.25), 2022.3.12 구글 검색: 임원 운전기사 미지급 ⓒ강남구 소비자저널출처 : [강남구 소비자저널=전봉수 칼럼니스트]▲사진=정봉수 노무사/강남노무법인 ⓒ강남구 소비자저널▲사진=정봉수 노무사/강남노무법인 ⓒ강남구 소비자저널네이버 MYBOX에 저장첨부파일 근로기준법 시행령(대통령령)(제32130호)(2021~1119). hwp 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첨부파일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00335호) (20211119).hwp 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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