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계약서 작성,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권리금 계약서 작성,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주영어교육도시의 모든것을 파헤치는 용파남 김소장입니다.24년 4월 12일 공인중개사에게는 중요하고 찬반 논란이 많았던 소송이 진행 중이던 건이 대법원 판결까지 최종 확정됐습니다.공인중개사 업무의 꽃은 계약서 작성입니다. 계약서 작성 범위가 전까지는 너무 애매했어요.

옛날 중개업소 시절에는 양측의 합의를 적는 대필 계약도 몰래 해주고 상가 계약을 하면서 당연히 같이 권리를 계약서를 작성해주는 형식의 관례가 대부분이었습니다.행정사는 직업이 사회적 입지를 다져가고, 또 해당 업역에 대해서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소송에 들어갔고, 그 판결이 해당 업력에 대해서 하나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사는 직업의 업무 중 하나가 서류 작성 업무가 있기 때문에 권리금 계약서 작성도 행정사의 고유 업무라며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소송에 들어갔고,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상가 계약을 할 때 자연스럽게 해왔던 계약서 방식이고, 공인중개사의 업무라고 주장했습니다.항소를 거쳐 상고까지 가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다가 24년 4월 12일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기사 보면서 알아볼게요.뉴스파고라는 곳에서 나온 기사이며 대법원 ‘권리금 계약서 작성, 공인중개사 업무 아님’이 기사 제목입니다.권리금 계약서 작성이 공인중개사의 업무가 아닌 행정사의 고유 업무로 인정된 대법원에 판결과 관련된 기사입니다.

기사를 보면 종국 결과 상고 기각 판결이 나왔습니다.최종적으로 행정사의 손을 들어줬다는 것이고, 권리금 계약서는 행정사가 작성하는 것이 맞고 공인중개사가 작성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판결입니다.행정사 업무 중 하나인 권리금계약서 작성 업무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이 아니어서 공인중개사가 작성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어린이집에 권리금 1900만원을 양도하는 것을 골자로 컨설팅 계약서에서 행정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행정사이고 피고는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는 상가건물 임차권 양도 중개가 포함되므로 공인중개사가 임차권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적법한 업무수행이며, 임차권 양도와 불가분으로 결합하여 임차권 양도 시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한 권리의무를 증명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작성한 컨설팅 계약서는 피고인이 공인중개사로서 이를 작성할 권한이 있다.또 피고인에 대한 적용된 구 행정사법 및 행정사법 시행령은 법률명확성의 원칙이 위반된다는 이유로 항소했지만 기각됐고 대법원에도 상고를 했다는 겁니다.그러니까 최종 대법원까지 갔다는 것인데 대법원장이 이번 판결을 통해 어린이집 컨설팅 계약에 관한 영업권 양도 및 이에 따른 권리금 계약에 해당해 권리금 계약이 공인중개사법사의 중개대상물이 아님이 명백하다.이 부분이 핵심입니다.권리금 계약이 공인중개사법상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중개 대상물을 중개하고 계약서를 써주는 그 권한을 넘어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또한 구 행정사법 및 행정사법 시행령의 문헌, 행정사법의 입법 연혁과 취지 규정 체계를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것으로 나옵니다.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정리는 다 끝났다고 봐야 합니다.뒤집기에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최근 행정사를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공인중개사분들이 유입된 이유도 대필계약서 권한이나 권리금계약서 권한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행정사법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또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면서 많은 민원인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업무를 확장해서 행정사를 취득하려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실제로 시험 난이도도 높아지고 응시자들의 수준도 높아지면서 행정사 시험 경쟁률이 치열해지고 시험도 어려워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오늘 요지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확정적인 효력이 있어 뒤집기도 어렵고, 대법원의 판단을 대부분 유사한 사례가 소송이 걸리면 하급심에서는 대법원의 판단을 당연히 기초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왜냐하면 이에 반하는 판단을 하기가 사실상 하급심 법원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했으니 확정됐다고 보면 됩니다.앞으로 권리금 계약서는 행정사 업무의 영억이 될 것이고, 공인중개사도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행정사를 동행해야 할 것입니다.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지 모르지만 법원의 판단이 확실하기 때문에 기억하고 피해를 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이상 권리금 계약서 작성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감사합니다。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지 모르지만 법원의 판단이 확실하기 때문에 기억하고 피해를 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이상 권리금 계약서 작성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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