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아르바이트를 하셔서 1월부터 조금 쉬게 되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직장가입자가 되셨는데 당분간은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빨리 피부양자로 등록해야 하는 고령의 국민연금 직장가입 대상자는 아니지만 건강보험은 다릅니다~ 자칫 신고기간이 지나면~ 지역의료보험 대상자로 전환되고 의외로 건강보험이 많이 나와요 저처럼 부모님 또는 가족피부양자 등록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보세요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4insure.or.kr ) 1. 먼저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 개인비회원 로그인을 해주세요.2. 1) 로그인 후 ‘민원신고’2)자격 취득 아래에 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가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제 밑에 넣어야 해서 여기를 선택했어요.3. 개인정보가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당연히 동의를 누르고 아래로 내려가셔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다음에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4. 여기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피부양자 자격증 취득 신고’ 부분을 채워주세요. 잘 모르시면 윗부분에 작성 예시가 있으니 참고해 보세요(어렵지 않습니다).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피부양자와의 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 제출’이 있습니다. 보통 가족관계증명서를 PDF로 제출하면 끝입니다.혹시 모르시면 어떤분이 적어놓은 티스토리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보시고 참고하세요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인터넷 등록방법(tistory.com )